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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증거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의 외도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존재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보다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올바른 대응인지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도의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남편외도로 인해 받게 된 상처와 피해를 위자료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실행되었을 때에는 남편과 혼인해소를 하고 상간녀에게까지 책임을 물었지만, 막상 혼인해소가 힘든 가정에서는 상간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민사적인 처벌인 위자료소송같은 경우에는 상간녀를 남편과 별개의 존재로 보고 소송을 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자료소송을 할 때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6년이 된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불륜의 상대는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여성은 B 씨가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씨가 직원인 그 여성을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락을 취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외도까지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자 남편 B 씨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해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정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와 자신의 평화를 위해 B 씨와 혼인해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R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이미 B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B 씨의 말을 믿은 것뿐이라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R 씨가 남편 B 씨와 아내 A 씨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외도를 저질렀어야 하며,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만 상간녀 소송에서 정확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음에도 상간녀 R 씨는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가정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A 씨와 B 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R 씨가 거짓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R 씨가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B 씨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며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B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말했고, 이런 R 씨의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간녀 R 씨의 멈추지 않은 행동 때문에 결국 A 씨와 B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 씨도 이혼 진행중이라는 말 자체를 단 한 번도 R 씨에게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모든 증거물을 검토한 끝에 상간녀 R 씨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해주었고, 결국 R 씨는 A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는 마음은 고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관계가 외도에 해당한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마음은 혼자만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물을 수 있으며, 상간녀의 행실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위의 판례와 같이 증거물로 주장할 수 없다면, 결국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다고 하여 무조건 행동을 앞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해 줄 확실하고 객관적인 남편불륜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남편불륜증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SNS,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 내에서 남편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장점이라고 하지만,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남편불륜증거를 수집한다면 결국 소송에서 상간녀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외도를 함께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소송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수집한 남편불륜증거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그로 인해 형사처벌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어 확실한 남편불륜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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