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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별거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한 부부의 수는 약 10만여쌍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이혼을 기록하였일 당시의 12만쌍에 비해면 다소 감소한 상황이지만 전체 혼인건수 자체가 약 25만건에서 약 20만건 초반으로 줄어든것에 비하면 전체 우리나라 혼인부부 대비 이혼부부의 비율은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높아진 집값, 서로에 대한 기대심리, 맞벌이 요구,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력단절의 우려 등의 이유로 혼인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혼비중마저 늘어남에 따라 결혼을 하고 별탈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성장시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박수받을 일이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이를 누가 강요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되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결정이며, 오히려 미혼상태로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어려움보다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만나 매일같이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다투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 왜곡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고, 배우자가 전혀 부부생활, 가정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부모, 자녀에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원에서 증명해야 하며,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해왔던 배우자와의 이혼재산분할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이혼관련 소송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는지를 다투기 보다는 부부의 재산 중 어느정도를 각자 나누어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법적성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공동재산제의 이념에 기초하여 혼인 중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룩한 재산은 이혼을 하면서 실질취득 원인에 따라 청산되는 것이라는 청산설이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중 취득한 자산의 청산과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배우자의 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는 청산 및 부양설이 있으며, 이혼재산분할에는 청산과 부양 이외에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는 청산부양 및 위자료포함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나누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청산설 입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양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다가 배우자에 대한 부양성격이 더해진 제도라고 하여 청산 및 부양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현존하는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의 성립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 이후 2년 이내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실무상 협의이혼만 하고 이혼재산분할 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재판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 심판이 동시에 심리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키고 이혼 후의 경제상황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의 법리, 분할 대상, 기여도 입증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공동재산에 한하며, 이러한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상 명의, 계좌명의 등 형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형성된 실질관계에 따라 공동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이혼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취득된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결혼생활이 동거 등으로 원만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게 되면, 해당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하면서 남편이 주택을 장만해 온 경우, 6개월~1년내 단기간의 혼인관계 종료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적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었다멵 적어도 30% 이상의 이혼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생활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보고 분할을 하는 것이 보통의 판례 경향입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3자 명의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부부앞으로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원이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타 재산을 분할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 삼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가 이혼을 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별거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별거 기간은 혼인공동체 유지가 없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노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거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하는데는 통장에 입금된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지출에 있어 공동체를 위한 소비였는지 개인적인 사치품목에 대한 소비였는지를 일일이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의 능력발휘에 다른 투자수입,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