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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알아야 할 것

 

오랜 기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뒤에,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고 판단되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어 여생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과거만 하더라도 이혼은 인생의 오점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주변 가족들에게도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혹여나 상대가 혼인해소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하여 상대의 유책사유를 입증한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유책주의가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책주의라는 것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는 유책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된 당사자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를 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간혹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상황인지, 혹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상황인지에 따라 위자료의 산정 액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위자료의 지급 의무도 다르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수월하게 승소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도대체 남편 B 씨가 왜 그러는지, 왜 계속 외도를 저지르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와 막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태도에 질려버렸기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던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B 씨의 행동이 대담해지는 듯하자 아내 A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남편 B 씨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B 씨를 미행하였고, 상간녀와 남편 B 씨의 친밀한 행동과 신체 접촉을 촬영했으며, 부부가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발뺌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남편 B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 아내 A 씨에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 피고가 되었다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에는 아내 A 씨가 자신을 학대하고 학대하며 모욕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이혼 청구에 당황한 아내 A 씨는 정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소송 피고의 입장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기각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 B 씨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남편 B 씨가 주장하는 아내 A 씨의 유책사유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증거를 찾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준비했고, 외도 증거와 자신은 가족에 대해 충실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B 씨의 이혼 사유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자녀들과 다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그렇게 하지 않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생활의 청산을 결정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며, 양육권, 친권은 아내 A 씨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