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함께 재산을 축적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하나의 가계부를 사용하고, 결혼 전까지는 각자가 본인의 자산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그 자산을 배우자와 공유하며 경제생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저축하거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 수입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등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가정을 원만하게 일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함께 자산 등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각자 혹은 함께 축적해온 자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된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면 유책배우자위자료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혼인해소를 하게 된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산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사실상 이혼을 할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할 때 반드시 유책배우자가 있어야 유책배우자에게 자신이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에게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의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유책배우자위자료는 합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위자료 지급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청구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유책사유를 부인 혹은 상대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소송을 기각한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 A 씨는 교제할 때부터 조금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남편 B 씨와 결혼한 이후에는 그 불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조금 힘들었고 그 이야기를 아내 A 씨에게 잘하며 아내 A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의 불안감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아내 A 씨는 의심을 하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B 씨는 일일이 설명하기 지쳤기에 점점 남편 B 씨는 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행동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매일같이 뒤져보며 여자랑 연락한 흔적은 없는지, 설사 연락한 사람이 남자여도 이름만 남자로 해놓고 여자랑 연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내 A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폭력적으로 돌변하며 남편 B 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 폭력까지 휘두르며 남편 B 씨를 못살게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말로는 안될 것 같아 포기한 어느 날 아내 A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너무 당황했고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없는데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를 한 아내 A 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장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부증이 있는 아내 A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며칠 뒤에 아내 A 씨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의부증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아내 A 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내 A 씨의 주장을 무너트리기는 힘들 수도 있다며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내 A 씨의 의부증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남편 B 씨는 그 증거를 찾았고, 아내 A 씨와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하며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할퀴고 때려 몸에 멍과 상처가 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또 남편 B 씨를 의심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남편 B 씨 측이 확보한 증거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내 A 씨는 역시나 남편 B 씨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가 확보한 증거는 남편 B 씨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전혀 남편 B 씨의 외도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실제로도 남편 B 씨의 외도가 없었기에 아내 A 씨의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를 하며 내건 조건을 전부 기각하며 남편 B 씨가 제출한 아내 A 씨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B 씨가 제시한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는 예외의 상황이 아니며 피해배우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예외의 상황이라는 것은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고의성과 보복성을 가지고 일부러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원래 유책성보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클 때 이혼이 인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