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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소송상의 조치는?

간통죄폐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소송상의 조치는?

 

형법상의 간통죄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에 걸쳐 합헌결정이 난 바 있었으나 이후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며 사적인 영역의 일에 있어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의하여 201616일 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같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는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불륜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무적인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소송상의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불륜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주게 되며, 이와 더불어 1차 불법행위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가능한 조치는?

 

불륜으로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를 상대로는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자신이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주장하게 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6년 차 부부입니다. L은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G와 친밀해지면서 회식을 하는 날 전체회식을 파하고 2차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LG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LG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연인처럼 사소한 대화까지 주고 받으며 점점 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R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L의 휴대폰을 통해 결제할 일이 생겼습니다. L은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R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던 중 R은 문득 궁금함이 들어서 L의 카카오톡을 엿보았습니다. RLG의 카카오톡을 발견하고 이를 보는 과정에서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번듯한 아내가 있음에도 L은 사사로운 부분까지 G와 말을 나누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RL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L은 그냥 직장동료일 뿐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R은 이게 아무런 사이인지 아닌지 내가 법률적으로 확인해주겠다고 하며 L의 동의하에 카카오톡의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이를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카카오톡의 내용에 성관계의 사실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나 법률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대화가 다수 있음을 R에게 설명하였습니다. R는 이를 L에게 말한 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L은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느냐며 R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R은 그럼 법률적 절차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였습니다. L은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것이라면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겠다며 R이 소를 제기하자 응소하여 맞섰습니다. 법원은 L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R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G를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에 대하여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각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