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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장 두 번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독]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심을 통해 이혼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심인 3심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미 이혼소송을 하면서 1심을 하고, 그 결과에 항복하지 않아서 2심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양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혼 재판을 할 때에는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가 해당할 경우, 1심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혼항소장을 발부해 항소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하여 2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판결문은 집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항소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 이혼소송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승소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고,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배우자여서 마음에 상처가 더 커질 겁니다.

 

이혼항소를 하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항소장을 제출하면 이혼항소를 하게 되는데, 1심 때와 같은 증거와 자료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1심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변론으로 무장해야 2심에서 드디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본인에 대해서 유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면, 2심에서는 유책성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심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유책으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함께 진행한 숙소 CCTV 등 새롭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이혼소송 항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배우자의 유책이나 너무 적은 액수의 위자료는 판결을 예리하게 분석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파탄에 이른 배우자에 걸맞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이 유책인지를 명확히 하고, 혼인 후의 경제적인 생활을 고려해 적절한 만큼의 재산분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이혼항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작성하다가는 결국 2심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이혼소송을 항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더라도 그 작은 가능성으로도 승소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이혼절차를 마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와도 배우자에게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잘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이런 유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남편 B는 결혼 5년 차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아이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 B가 갑자기 바람을 피워 A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A가 증거로 제출한 카드명세서와 블랙박스의 음성과 영상을 B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상간녀였던 회사 후배에게 그냥 밥만 사줬는데 같이 출장을 가게 돼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혔다고 합니다. 남편 B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했고 A는 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남편 B의 유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안 되고 위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에서는 A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B의 불륜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바로 전담팀을 만들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전에 없던 숙소 CCTV 등을 입수하게 됐고,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항소심에서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이혼이 이뤄졌고 위자료도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또한 A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A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40% 이상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