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말부부외도이혼 증거로 확실하게

 

주말부부외도이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결혼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혼자를 만난 사람이나 가족들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그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집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과의 이혼을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홧김에 내린 결론, 상대에게 통보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기에 증거를 먼저 확실하게 확보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는지, 소송대리인과 함게 준비하며 자신이 느낀 불안감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말부부외도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이때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기혼자라는 사실, 유책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배우자가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상황과 증거를 두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부정행위를 하느라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집안일에 전혀 충실하지 않아 신경도 쓰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대화를 하려고 하면 회피하는 모습,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자산을 몰래 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용하고 혹은 상간자의 집을 마련해준다거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행위 등, 이를 통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홀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 것 등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주말부부외도이혼을 하게 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주말부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B 씨가 갑작스럽게 6개월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인데, 아내 A 씨도 따라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자녀도 어리고 아내 A 씨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출산 전까지 오래 다니던 직장이었기에 또 다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남편 B 씨를 보러 제주도로 가거나, 남편 B 씨가 평일에 연차를 내어 주말을 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자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영상통화를 걸었고,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꼭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의 통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어떨 때는 아예 영상통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너무 바쁘다고 생각했고, 안그래도 바쁜 남편 B 씨에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보채도 잘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 B 씨의 출장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들어 아내 A 씨와 자녀는 상심했지만, 남편 B 씨를 보기 위해 평일에 하루 연차를 쓰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남편 B 씨가 사는 집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라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고, 아내 A 씨는 여성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얼버무렸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전화하려는 찰나 여성이 사실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룸메이트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라며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 B 씨에게 지금 남편 B 씨 집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황한 남편 B 씨는 퇴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남편 B 씨가 퇴근하자 아내 A 씨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 B 씨가 변명하기를, 여성이 먼저 다가와 가족들과 떨어져 연고도 없는 먼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위로를 해주며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송대리인을 찾아 함께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 B 씨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 주말부부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아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청구와 동시에 신뢰를 깨트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만 믿고 무작정 상대를 의심하거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주말부부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성을 되찾아 신속히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먼저 받아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