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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확실하게 받기 위한 ‘방법’은?

과거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경제활동은 남성이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어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니 여성이 휴가를 쓰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육아휴직을 주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과거 여성은 무조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며 남성은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여성의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외도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법률혼 관계가 되면 서로 믿고 신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깨지게 된다면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해 법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면 헤어지는 것을 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위해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도나 유책 사유에 대해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서 이혼뿐 아니라 이혼소송위자료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을 하였음을 실증할 수 있는 증거조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법에 접근하는 상황이 드문 일반인들은 어떤 방법이 합법적인 수집이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 물증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증명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외도 이혼,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전개 중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과 이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귀책 사유를 초래한 배우자인 남편의 입장이라면 이혼을 선택할 수 없고, 정신적 타격을 입은 아내에게 이별을 판단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려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길을 가든지 이별을 통해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비롯해 이혼소송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받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소송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애를 하여 결혼도 둘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10여 년 정도 교제 후에 결혼하게 된 것이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으며,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덕분인지 기대되는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아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아이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던 A 씨는 결혼 전부터 다닌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A 씨가 아이의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아이에게만 온통 신경을 써야 하는 A 씨를 도와 B 씨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집안일까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매년 반복되자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집안일도 하는 B 씨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도 쉬지도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지치게 되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도 예전보단 건강해졌는데 A 씨는 왜 직장을 다니려고 하지 않는지, 맨날 왜 B 씨 혼자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B 씨는 직장에서 야근이나 회식 등을 핑계로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으며, A 씨는 매일 늦는 B 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혼자 가정의 경제를 돌봐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아주 힘들 것이라 그러는 것이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한 A 씨는 매일 늦게 들어오는 B 씨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B 씨의 태도라면 A 씨에게는 짜증을 부려도 아이에게는 천사 아빠였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아이를 본체만체하며 A 씨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도 줄고 집에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통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B 씨가 수상하다는 낌새는 있었지만, 그 심증을 확실히 잡아줄 물증이 없었던 것도 있고, A 씨는 B 씨의 이런 행동을 오랜 기간 알아 오면서 처음 보기 때문에 의심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이런 행동은 계속되었고, 의심이 계속되자 미쳐버릴 것만 같은 A 씨는 B 씨가 샤워하는 동안 B 씨의 핸드폰을 몰래 봤더니 낯선 여자에게 문자가 온 것을 보고는 B 씨의 외도가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A 씨는 B 씨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B 씨의 핸드폰을 열어 사진첩을 보았는데 사진첩에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사진첩의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B 씨가 아픈 아이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잠시라도 B 씨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A 씨는 아이와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법적 조력자를 찾아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위자료로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A 씨는 보다 수월하게 B 씨의 외도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한 행동은 충동적인 실수라며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B 씨와 함께한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통째로 배신당한 A 씨는 신뢰가 모두 깨져버렸다며 절대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A 씨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질렀던 B 씨와 B 씨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 씨는 A 씨에게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었던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니 정신적인 쇼크와 상처가 커지게 되겠죠.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대립하거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 때문에 완전히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위자료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면,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