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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이혼 용서가 답?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용서를 해야 하나요?

 

결혼은 한 평생 같은 길을 걸어가는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이성과의 불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넘어가게 되면 점차 그때 그 배신감과 충격으로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이유로 불화를 일으킬 수 있기에 부부간의 신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박탈감은 말할 수도 없이 클 것입니다. 자식과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데 실수라고 치부하고 억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혼한 것에 대해 원망은 하지 않을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난한 남편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의외도이혼과 상간남손해배상의 관련되어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아내의외도이혼 그냥 합의점을 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소송하기 번거로워서, 법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서 등 많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를 도울 방법은 확실히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법률가에게 조력을 얻으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배상받고 싶다면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지 못해 불법적인 경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에게 의뢰해 합법적인 절차로 증빙해야 합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과 내 아내가 별거하게 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인과 상간남은 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자신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아내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상간남 역시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자백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배우자의 번복된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자백 외에도 상간자에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있었는지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가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의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고, 단지 한 두 차례 만나서 차를 마신 사실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시점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인 점, 위 배우자의 진술이 그 장소나 횟수 및 시기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점, 위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관한 위 배우자의 자백이 신빙성이 높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고 용서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은 스타트입니다. 아내의외도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내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기에 고민하시어 전문 법률인에게 상담을 받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