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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이런 경우도 이혼이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최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생 두 사람은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서로 맞춰가며 한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더라도, 결혼을 하고 한집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연애를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초기에는 이렇게 다투더라도 금방 화해를 하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 등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 사이가 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다면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만약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만 나에게 맞추라고 강요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갈등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다거나 양보하지 않으며 싸움만 하다가는 결국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해소에 이르는 상황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혼인해소를 거부한다거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특히 성격차이이혼과 같은 문제는 이미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재판을 통해서 혼인해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해소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혼인해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하고, 만약 사유에 대해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판을 열어 혼인해소를 해야 하는 이유에 적합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한 이유만으로는 혼인해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이 난 사례 중에 서로의 성향이 달라 갈등이 심화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지 못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규에서는 부부가 갈등을 풀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차이의 사유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판례를 보게 되면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와 부부 두 사람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거나, 혹은 전혀 없다면 표현 방법의 난제,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서로를 비난하는 자세로 일관되게 갈등을 변별하기는커녕 더 심해질 때에는 부정하는 선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나 자신의 가족들, 배우자의 가족들에 의한 폭행과 같은 충돌 없이 단지 감정적인 분쟁만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나이 차이, 재산, 학력 등 전반적인 지위에 차이가 있어 결혼생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유학이나 출장을 가서 몇 년 후에 다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유학이나 출장으로 인해 오랜 세월 떨어져 있게 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점점 감소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의 사유가 부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 혹은 나의 가족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등은 원인으로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총 6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정의 결론을 참고하면 민법 제 840조 6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함께 지내는 삶의 내용이 더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결혼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게 되면, 부부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혼인해소를 진행하기 위한 주장은 좀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자의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의처증, 의부증, 격한 다툼의 동기가 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각종 사유에 대해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게 된 사례를 한가지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 가정을 꾸리게 된 부부입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의 가족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B 씨는 남편 A 씨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며 강경하게 나온단 느낌에 몇 번이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B 씨가 암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며 남편 A 씨의 일가족들에게 말을 했다가 결국 남편 A 씨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부모님 댁에서 차례상을 차리다가 걸레를 밟아 미끄러졌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손을 다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아내 B 씨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전혀 도와주지도 않아 너무나도 서럽고 화도 났던 아내 B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 A 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분쟁은 양가 사이에 번지게 되었고,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남편 A 씨는 혼인해소를 할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법원은 A 씨와 B 씨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정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A 씨가 청구한 위자료소송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만 인용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유 중에서도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성격이 심각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혼인해소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길 바란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과 상담먼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