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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이 간통을 범했다면

 

최근 울산 지역의 경기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부산과 인접하면서도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있는 도시로서 평균 소득으로만 따지만 서울을 제치고 가장 많은 1인당 평균소득을 자랑할 정도로 도시가 대단히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울산지역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근 10년 가까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많은 하청업체들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음식점들도 다수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과 더불어 점차 경제 기운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코로나 19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금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 울산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간접적인 타격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울산에서 학군이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은 왠만한 서울 지역을 넘어서는 엄청난 시세상승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회복과 별개로 많은 울산, 그리고 울산 인근 지역의 부부들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도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워낙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수십년간 한 배우자와 해로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방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기혼자들의 상당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들이 주로 하소연 하는 것은 크게 남편이 자신을 거의 남보다 못한 하급직원처럼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할 당시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자신을 하대하고 지시와 명령으로만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부부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차마 입으로 하기 어려운 심각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지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리적인 공격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인 타격을 입히는 가정폭력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가정법원의 이혼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의를 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하대하는 남편에게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가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경우라는 점을 들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여러가지 이혼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물론 폭언, 욕설, 학대 등의 부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부당처우를 당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스러운 대우를 당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단한 고통, 피해가 수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문의하는 결혼생활 파탄의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외도행위, 불륜관계로 일컫는 것들을 말하는데, 부부간에는 정서적인 면은 물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어떠한 것이던 부부간에 서로에게만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송상의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장 첫번째 재판이혼 청구 사유로 배우자가 부정스러운 언행을 할때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이제는 국가에서 기혼자의 합의된 성관계까지 강요하고 제재할 수는 없다는 판단아래 간통죄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설령 남편이 간통 등 불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가정은 지킨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 배상을 받던지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외도녀가 같이 공동으로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할 뻔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부부 이외의 제3자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내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한 50대 여성 A씨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그러하였습니다. A씨는 23년간 결혼생활을 함께 한 남편 B씨가 있었는데, B씨가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하면서 아예 가출을 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그러한 외도행각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내버릴 수가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차마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고 실제로 외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여 2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면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꼭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결정과 다툼이 진행되는 만큼 어느것 하나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각 사안에 대해서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진행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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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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