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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간통고소 증가하는 기혼여성들의 불륜

 

2000대 중반 한 40대 여성배우가 기자회견을 열어 십년 넘는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냉대와 불화로 인해 전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등의 불화를 겪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국인 남성과 애정을 쌓게 되었고 결국 성적인 관계까지 수시로 가졌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간통죄 조항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여배우는 아내간통고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배우는 달라진 시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제는 자신에게 적용된 아내간통고소의 근거가 되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여배우가 제기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벌써 3번째였는데, 실제 그 이전에 아내간통고소를 당한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를 위헌으로 판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간통행위는 형사범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서 합헌으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여배우는 아내간통고소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후 4번째의 위헌법률심판만에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는 아내간통고소를 비롯한 간통죄 혐의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공권력의 발동 요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사라진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법률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것은 2015년으로 불과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90년대부터 이미 간통죄에 대한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 간통 현장을 급습하지 않고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작동이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설령 아내가 다른 남성과 간통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뿐, 민사적으로 간통행위를 한 기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중대한 유책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간통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야 기혼자의 불륜행위는 주로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남편들이 범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주로 아내들이 남편의 불륜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요구하거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음은 물론 개인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다른 남성들과 아내가 일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법에서 결혼생활의 원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상대방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무에 따라서 각자는 협력, 부양, 같이 살 의무, 성적 관계를 맺을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에서 성적으로 정조를 지킬의무도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아내가 성적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간통고소를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위자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여 적어도 1천만원 이상 정도의 위자료는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외도남과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꼭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의 관계에서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령 직접적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변호사를 통해 핸드폰 문자, 통화, 증인 진술, 여행, 카드사용내역, 편지, 이메일, 채팅, 사진, 영상 등 다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외도 행위 관련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중에서 아내가 외도를 범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자녀에게 보도록 한 남편 A씨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평소 상호간 성격이 맞지 않고 대화도 부족하였던 남편 A씨와 아내 K씨는 재혼을 한 사이였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A씨의 전 와이프 문제와,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성적 관계 거부, 경제적 가난 등의 이유로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결국 아내 K씨가 먼저 남편 A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 K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이에 대해 강하게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아내 K씨는 이미 이혼소송 중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였고,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K씨를 떄리고 자녀들이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씨의 성적 관계를 맺는 상황이 담긴 영상의 소리를 크게 하여 재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는 아내가 3천만원을 남편에게 배상해주고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가정법원은 아내 K씨가 수년간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동영상의 유출 등으로 가족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폭행이나 영상 재생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키운 남편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1심의 위자료 배상 금액을 2천만원으로 감액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내외도 등 기혼자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이혼재판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 및 관련 증거 취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른 유책행위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 여부 등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는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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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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