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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알고계신가요?

실무상으로 혼인을 앞두거나,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원래의 재산, 즉 특유재산에 대한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 혼인을 하시는 경우에 구두로 각자의 것은 각자의 소유이고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협의를 하시고 혼인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협의는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향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자신의 특유재산을 보다 더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부재산계약으로 특유재산을 확실하게 모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29조에서는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9(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계약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혼인의 당사자는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법률상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부부재산계약등기라는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부부간의 재산계약도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부 사이라고 하여 계약을 언제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에 따르는 부수적인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혼인신고 이전에만 체결할 수 있고 혼인이 성립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 중 이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그 내용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부양의무를 면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시점까지 등기하셔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등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등기는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고 대항요건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이 성립되면 부부간에는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점부터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혼인의 취소 등으로 인한 혼인종료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부부재산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재산분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부부재산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를 할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급효를 가집니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의 결과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부터 미리 이혼에 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향후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재산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