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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불륜 끊이지 않는 모임 불륜

 

사람은 일만 하고 살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자기계발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연습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활동, 특히 운동의 경우 혼자서는 발전을 하기가 어렵고 계획적으로 연습과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운동, 취미 등 자신이 배우고 즐겨하고 싶은 분야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동호회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모임의 특성상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운동을 같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있는 동호회 주제로는 등산, 테니스, 베드민턴, 축구, 야구, 자전거, 탁구 등이 있으며 살사, 성인댄스 등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춤을 출 수 있는 주제를 같이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동호회에 가입을 한 당초의 목적처럼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만 배우고 같은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게 헤어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배우는데는 관심이 적어지고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연애감정이 생겨 잦은 연락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원래의 모임 목적이나 행사일정과 상관없이 따로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다가 동호회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평소에는 별로 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던 자신의 배우자가 운동을 배우겠다며 적극적으로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며칠이 멀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아예 회원들과 외박을 하는 장거리 여행까지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혹시 자신의 배우자가 동호회불륜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민의 글을 올리는 기혼자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호회불륜은 동호회 활동을 빙자하면서 부적절한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진 다음에서야 이를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이 부당하게 겪었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배상도 함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를 하여 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부부 중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측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동호회불륜에 해당할 수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부부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는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측에서 순순히 간통을 하였다고 인정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판례는 엄격하게 간통행위가 있어야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는데, 이 때 간통행위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간통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지켰어야 할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 상호간에 충실을 할 의무를 저버린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잘못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불륜과 관련하여 자신의 아내가 살사 동호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남성과 외도행위를 한다고 의심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던 남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릴때부터 해외 유학을 하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였던 여성 B씨와 30대 후반의 나이게 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예술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우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 B씨의 행동에 심한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A씨와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아내 B씨가 자주 늦게 집에 들어오자 살사 동호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난다는 남성 D씨와의 외도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결국 B씨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해당 동호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와 B씨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B씨가 다른 남성 B씨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A씨는 B씨의 가방에 비밀 녹음기를 부착하였고, B씨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건물 내에도 수개의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녹음기에는 B씨와 D씨가 만나 서로 애정을 고백하면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말도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녹음기까지 설치하면서 자신을 감시한 남편 A씨의 잘못을 들어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동호회불륜의 전력과 또 다시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맞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남편 A씨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아내 B씨를 힘들게 하였고 녹음기까지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신뢰관계를 깨트렸다고 보았습니다. 아내 B씨는 외도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임을 저버린 잘못을 하였다고 보고 둘다 잘못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되 위자료 배상은 상호간 기각을 하였습니다. 동호회불륜 사건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이를 감안한 형사적 대응을 타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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