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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도한 아내가 먼저 이혼요구를 했다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가 같은 시청의 남성 공무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이들을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문이 등장하였습니다. 청원문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후 자녀도 놓아버리고 그대로 가출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은 여관에 이들이 출입하는 사진, 기타 속옷 사진 등을 들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원통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자신에게 도리어 이혼청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파면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만약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거나 남편의 수용에 의해 인용이 되어도 위자료 배상을 거하게 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거나 이혼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결혼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제도는 크게 부부 중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으로 이혼을 인정해주는 유책주의와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와 상관없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해주는 파탄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의 존중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각각 어느정도로 분할할 것인지, 결혼생활 중에 불륜 등의 유책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도, 폭행, 기타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는 이혼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고, 반목과 별거 생활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당해도 법원은 이혼의 인용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남성의 권위가 가정내에서 매우 강하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외도행위를 하거나 아내를 일부로 폭행하고 괴롭혀 이혼을 하는 소위 축출이혼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무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성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 중 한쪽이 약자라는 관념은 매우 퇴색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부터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준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감정이나 오기에 기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해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전원합의체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은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의 유형이나 정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유책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부부의 나이, 결혼생활이 유지된 기간, 결혼 후의 구체적 생활양태, 별거를 한 경우 그 기간이나 별거 후의 생활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의 사정변경 사항, 이혼을 인정할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 예측이나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교육이나 양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기각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인해 유책배우자의 잘못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억지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 후반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P씨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2000년 가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거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성 D씨가 출산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아내 P씨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였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매달 남편 A씨가 보내주는 생활비 백여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 나이가 60로 고령이었고, 암 수술을 받은데다가 갑상선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대한 유지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선고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가 없이 오로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동거생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허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변론과 주장입증이 필요한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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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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