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연녀위자료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

 

최근 들어 비혼주의자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혼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 자신이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외로움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같이 있으면 설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는 다수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차피 모두가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외모나 성격적으로 맞기만 하면 돈이야 결혼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여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저상장 시대가 고착화되었고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틀려지는 경제 성숙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나 성격적인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를 가장 우선적인 결혼 배우자의 선택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이 아무리 배우자 결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직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적으로 문제없고 행복하게 유지해나가는데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대한 정서적 애정, 육체를 사용한 성적인 교섭관계는 가장 혼인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 중에서도 배우자가 애정을 거두고 냉담하게 대하거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침해할 정도로 타 여성과의 깊은 연애, 성적 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해서 재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가장 첫번째 사유로  부정어린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입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에 따른 부당한 약혼관계에 대한 해제에 따른 청구규정을 준용되어 외도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 이혼청구와 함께 본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이 요구한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여 이를 가정법원의 강제적인 판결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남편이 꼭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하는 등의 외도행위를 범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 그것도 육체적으로 매력이 큰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도행위를 하는 상대방은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여성을 소위 상간녀, 외도녀라고 부르며 아내는 그 여성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내연녀위자료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의 관계는 정서적, 육신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때 부부 중 한쪽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판례 내용 중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혼자로서 성에 대한 교섭을 독점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의 여성이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내연녀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판례의 이유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내연녀에게 아내가 받은 충격, 고통을 산정한 내연녀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몇년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상 기혼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간통죄라는 형사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게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내가 있는 남성과의 간통행동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단히 비판의 소지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변화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위헌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간통죄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인 내연녀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내연내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단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 아내들이 타 여성이 남편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판레에서는 이혼사유이자 내연녀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성과 관련한 부정행위, 기타 정조를 해치는 방식으로 침해하였는지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편 내연녀위자료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외도행위를통해서 법적으로보호받아야 할 결혼관계의 공동체 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남편과 자신의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경에 이르러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라면 그러한 상황에서의 남편과 외도녀간의 애정행위는 내연녀위자료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1심 이혼재판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아내가 이에 대한 항소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성적 관계를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혼생활 관계가 사실적으로  파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로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연녀위자료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연녀위자료 사건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소송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한 내연녀위자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