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녀소송항소 외도녀가 2심 청구했다면

 

불륜행위는 아내든 남편이던 어느쪽이던 할 수 있고, 꼭 정신적인 애정을 품지 않았어도 육체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것만으로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혼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을 상간녀라고 하는데,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여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과 201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혼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형법상 간통죄 혐의로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간통죄가 위헌소송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상간녀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간통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상간녀위자료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에상하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간통죄 처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상간녀위자료 액수가 증액된다기 보다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이 혼인관계의 파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자녀 등 다른 가족들에 대한 부양, 불률사실이 발각된 이후 상간녀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상간녀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의 청구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는 간통죄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란 보통 사회통념상 부부사이의 애정신뢰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할뿐더러 여관이나 상간녀의 주택, 호텔, 콘도 등에 남편과 상간녀가 장시간 투숙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간녀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정한 행위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간녀위자료 사건에서 평범한 일반인인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간의 직접적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간녀가 말한 내용의 녹취, 각서, 자금이체 내역, 고가의 선물 내역, 여관 투숙 기록 등 여러 가지 간접적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가 부부관계를 침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간녀측은 자신이 비록 기혼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있지만, 결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깊은 관계는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접촉, 깊은 애정관계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거짓말로 미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고 연애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간녀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남편의 행적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상간녀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가지게 된 경우 이 상황을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상간녀소송항소에서 패소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상간녀위자료 판결을 보면 상간녀와 남편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만남을 가져왔다면 경험칙상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상간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상간녀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외도녀측에서 상간녀소송항소를 하였지만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륜여성에게만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에게만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맞선 상간녀소송항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P씨는 남편 K씨와 결혼 6년차 부부였는데, 몇 년전부터 남편이 유흥주점 종사자 D씨와 간통행위를 하였어 D씨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 금전적 지원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거듭 용서를 빌었고, D씨도 다시는 남편 K씨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 K씨는 여성 D씨와의 연락을 유지하였고, 연휴에 가족을 내버려두고 혼자 여성 D씨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 P씨와 남편 K씨는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남편 K씨가 가져가고 아내 P씨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P씨는 D씨에게 상간녀위자료로 3천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D씨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자신에게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남편 K씨와 상간녀 D씨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인 만큼, 상간녀위자료 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항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냉정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내의 심리이기 떄문에 가능한 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상간녀소송항소에서도 꼭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