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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시민들이지만

 

대전지역은 과거 한밭으로 불리던 곳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중심도시였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나름 대표할 수 있는 공업지역, 산업단지들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대전의 경우 마땅한 산업단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고학력 출신들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학술적 연구를 하는 단지들이 일찌감치 조성되어 있었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세종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전 역시 많은 부부들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고려하면서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에야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의 모토였겠으나 현대의 가치관으로는 맞지도 않는 배우자와 매일같이 싸우고 불화를 겪으면서 껍데기만 남은 결혼생활을 버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그것도 잘 해야만 남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부부사이의 불화는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가 원하는 양육자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남남이라고 말한다고 바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민법상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 다양한 기혼자로서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무와 더불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간의 관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양육권 분쟁,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위자료 문제 등 해결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적절한 선에서 위자료 배상액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나, 많은 이혼사건에서 이제 남남이 되는 배우자에게 조금의 재산이전이나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탓에 극한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꼭 소송을 통한 이혼문제 해결을 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반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며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과 소송까지 하게 된다는 심리적 고통을 당사자가 겪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 제의를 요구한다거나 한푼도 재산을 분할해줄 수 없다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분명히 배우자에게 있음에도 제대로 된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 이혼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다루게 되는 쟁점은 민법상 재판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누구의 주된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유책행위를 한 자의 위자료 배상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나 사실증명을 하는데 주력합니다. 다음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그간 공동으로 관리하고 형성을 하였던 재산에 대한 분할다툼을 준비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소득활동 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의 예방노력 포함되며, 특히 전업주부와 같이 무형적 기여를 통해 부부의 자산형성에 기여를 한 점도 분할비율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적 다툼도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단순히 한두가지의 쟁점이나 주장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오랜세월동안 부부가 서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치열한 법적공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16년차 부부였던 남편 P씨와 아내 K씨의 이혼사건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8년전 결혼을 한 P씨와 K씨는 신혼집으로 P씨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P씨와 K씨의 사이는 악화되었고, 남편 P씨가 출장을 가거나 늦은 회식을 할때마다 아내 K씨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심한 폭언과 욕설을 자주하였는데, 그때마다 남편 P씨는 그러한 부당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는 계속 악화되었고, 남편 P씨는 집에서 아예 이어폰을 끼고 생활을 하면서 아내 K씨와의 교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후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 P씨는 외간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게되었고, 자신이 먼저 아내 K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배우자를 배려하고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과도한 감시를 한 아내 K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외간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남편 P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둘다 이혼을 원하기에 이혼성립은 인정하되 위자료로 남편 P씨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생활이 길면 길수록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이 이혼소송인만큼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 보다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에게 타당한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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