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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손해배상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연초에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 19는 그 확산세가 연말을 맞이하여 다시금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신종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국민들의 질병, 사망을 막고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간과할 수는 없어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서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 활동의 멈춤에 대한 강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단계로 구성하여 1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상 거리두기 규제였고, 3단계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사회의 모든 활동을 거의 셧다운 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제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능한 경제활동에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 사이에 중간단계인, 1.5단계, 2.5단계 대응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다름 아닌 웨딩산업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만 참석해서 진행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기 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또한 결혼식의 실제 주인공은 그 동안 여러 경조사를 챙겼던 당사자의 부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주었고, 자신은 어떠한 결혼식에 갔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결혼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하객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결혼을 하는 당사자와 부모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하객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거나 동시에 결혼식 및 피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결혼식을 뒤로 미루어버리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일일 확진자가 1천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아예 결혼 예식장 운영 자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없이 결혼식을 올릴 날짜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결혼약속을 하도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 결혼식은 상당히 나중에 올리게 되는 경우, 그 중간에 여러가지 이유로 예비 신혼부부가 크게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신혼집을 구입하는데서부터 어떠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구입할 것인지, 각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재산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이를 각 집안의 부모들은 얼마씩 분담을 해줄 것인지, 아직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이나 허락을 받지 못했는지 등 최종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결혼식장에 들어가도 전에 결혼을 하자고 맹세하였던 약혼이 파혼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찍어 이를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음에도 결혼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입니다.

 

결혼을 한 관계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깨지게 되면 그러한 잘못을 한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위로와 결혼관계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한 책임을 들어 이혼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속칭 이혼위자료라 합니다. 약혼단계의 경우 순리대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적법한 혼인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약혼을 하였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심이나 약혼단계에서의 이미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유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약혼관계가 파기되고 그에 따른 파혼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함부로 약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혼관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때, 성병이나 정신병 혹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때, 약혼 이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이중의 약혼 혹은 결혼을 한 경우, 정다한 이유없이 결혼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약혼을 해제하면서 상대방이 약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을 이를 이유로 파혼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의 특칙이기 때문에 꼭 정신적인 손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약혼관계 파기에 따른 전반적인 모든 손해를 파혼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약혼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맺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장차 혼인을 실제 하겠다는 예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키, 학력, 질병, 재산, 직업, 종교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의칙에 맞게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진실된 정보를 숨기고 약혼을 하였다가 그것이 사후에 발각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도 상당히 입었다는 것을 들어서 파혼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파혼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유효한 결혼에 대한 약속행위가 있었는지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연애단계였거나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로 여겼거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이를 두고 파혼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약혼단계의 인정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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