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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구체적인 결혼의사 있는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사회적 규범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가족관계, 결혼생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던 관습, 규범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별을 하는 모습을 어릴때부터 보여야 하며, 결혼관계에서만 원칙적으로 성적 교섭행위가 이루어저야 하며 자녀의 출산 역시 공인된 결혼관계에만 허용될 뿐 이를 벗어난 성관계나 자녀의 출산은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매우 파렴치한 일로 치부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그러한 사회적 공동체의 관념을 우선시 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결혼전 연애단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며,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성적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 같은 집에서 공동생활도 해보아야만 나중에 결혼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미혼 남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법적으로 공인을 받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 계속 실질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는 남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같이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의 나이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있는 노인들도 연애감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젊은 시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여러명 낳은 상황에서는 자녀들의 반대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반적인 남녀사이의 연애관계가 발전된 동거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나이의 사실상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 사망 이후 새롭게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자녀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에 속박되기 싫다거나 처음에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동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실적으로 서로를 부부로 생각하고 살게 된 경우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결혼관계는 법적인 혼인신고만 없다 뿐이지 실체적인 관계에서는 일반 결혼생활 관계에 준하여 보호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결혼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라는 법정 절차를 거처야 하는 법률혼 관계와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 및 동거생활 거부 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실혼 관계를 중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 사실혼부당파기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배우자나 그의 부모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로서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지 않을 뿐 일반적인 부부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책행위를 하는 등의 잘못으로 사실혼부당파기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사실혼부당파기기 되어 서로헤어지게 되는경우 각각의 소유로 청산해야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사실혼부당파기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사실혼부당파기에 일반 이혼소송 관련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판례에서 보호할 필요도 없는 단순한 연애 상황, 동거 생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할 확고한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 여부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대방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을 어떻게 하였는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중요한 계약행위에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설령 결혼을 전제로 몇달간 동거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택에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제적 일체행위도 보이지 않았던 남성과 여성이 경우 이는 미혼 남녀의 지위에서 교제한 것일 뿐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를 부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사실혼 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혼을 인정하려는 측과 부정하려는 측 중 어느쪽의 입장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파악하여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상 다툼 준비를 맡김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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