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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손해배상 치명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생에 있어 가히 인륜지 대사라는 평을 듣는 혼인신고는 단순히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 한 집에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전까지 다소 느슨한 관계에 불과하였던 남성과 여성간의 애정 관계가 보다 더 법률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자녀의 출산을 예정하고 그 자녀를 온전한 성인으로 키워는데 공동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결혼전까지는 각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면에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도 큽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 평가나 사회적인 평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며, 일상적인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에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불행으로 점철된 싸움이 반복되는 것인지에 따라 인생에 대한 만족도나 안정감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결혼생활은 함부로 제3자가 침해해서는 안되며,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와 지원을 통해서 성립된 남녀간의 결혼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부부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최근 다소 이혼거수가 줄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10만쌍에서 11만쌍의 기혼부부들이 이혼을 하겠다며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같은 집에서 얼굴을 맞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가운데 배우자로부터 가히 심각한 폭행으로 여겨질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상 바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기혼자, 특히 아내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결혼생활이 무의미해지고 잘못된 것이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특히 아직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만 한두번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생각에 어떻게던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보다 바람직한 결혼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교류하고 심지어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를 수시로 한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이를 아무리 용서하려 한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일뿐 십중팔구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배우자에게 충실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의무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하여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무는 혼인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한다면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은 정서적 고통과 충격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불륜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륜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성별의 제한을 없지만 아무래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면서 음주도 많이 하는 한국의 보통 직장인 남성, 사업가 남편들이 그러한 외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아내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남편 쪽에서 본인의 불륜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혼변호사는 염려를 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불륜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혼인관계 파경이라는 결과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물증 수집은 물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불륜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륜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부부간의 충실책임, 정조를 수호할 구속을 저버린 일체의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외도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수를 하여 다른 여성과 애정관계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불륜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불륜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로는 남편이 외간 여성과 수개월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통화를 하는가 하면 문자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아가자는 이야기를 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간 사람가 벤치에 앉아서 스킨십을 하였고, 늦은 시간에 집 근처까지 배웅을 해주었다면서 불륜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스킨십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늦은 시간에 집앞까지 바래다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륜손해배상을 비롯한 이혼소송 사건은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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