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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이혼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보인 아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격이나 인권, 주체적 판단능력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에 비해 아동, 어린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험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훈육을 가장한 가혹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장유유서, 군사부일체와 같이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공경, 존중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혀 왔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인 10대,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릴때부터 잘못된 습관 형성이나 비행적인 행위를 하기 쉽다는 우려로 인해 따스한 격려나 훈육보다는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고 매질이나 기합을 하는 것이 나중에 커서는 그 사람을 진정 자신의 인생을 위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하면서 좋은 말만 듣고 살수는 없는 노릇이고, 실제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라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 풍파를 거치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쉽게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일선 학교나 가정에서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들을 훈욕하는 방식은 사랑이 느껴진다기 보다는 일방적인 폭력과 자신의 짜증과 분노를 아동, 청소년에 푸는 정도의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엄격하게 물리적 체벌은 물론 정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잇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 지금은 부모가 된 30대~40대 기혼자들은 자신은 과거처럼 가혹한 체벌과 폭행으로 자신의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처럼 심각할 정도의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선생,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는 보육도우미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녀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물리적인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법당국의 통계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원,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보다는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는 부부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그러한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작 자녀를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자녀에게 투영되어 심한 폭행을 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게 되는 기혼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살림에 있는 경우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 화를 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심하게 폭행, 체벌하거나 음식의 미제공, 잠을 재우지 않거나 추운 날씨와 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배우자와 극한 대립을 하여 결국 아동학대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사이의 애정과 결별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는 부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부부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부간의 다툼이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동에 대한 부부 중 일방의 과도한 체벌이나 훈육에 대해 반대를 하고 제지를 하려는 다른 배우자가 크나큰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동학대이혼은 여러가지 원인이 함께 결합되어 이혼의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원고 배우자 측에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로는 배우자가 외도, 간통,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폭행, 학대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악의적으로 자신을 버리는 등의 유기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청구사유는 부부간의 문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만 가지고는 아동학대이혼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여러가지 이혼사유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낙 심한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가 이어져 이로 인해 집안이 항상 불안하고 공포분위기에 젖어있어 거의 정신병적인 불안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자신은 결코 그 정도의 체벌이나 훈육을 할 의사가 없는데 배우자가 고집을 꺾지 않고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를 계속하여 자녀가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거나 실제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를 이유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이혼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으로는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생이었던 자신의 자녀가 학원을 12개나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수없이 과도한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하였지만 아내는 학대 수준의 조기교육을 자녀에게 강요하였고, 결국 이를 이유로 해당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교육강요에 따른 아동학대 정황을 입증하여 양육권은 남편측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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