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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부부가 대면하지 않고 이혼 가능해

 

민사소송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양립할 수 있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권리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법률상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권리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 이혼과 같은 신분법적 법률관계의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를 창설, 변경, 상실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과 정체성, 가족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 보다는 가급적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관련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사건이 접수되어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판사 등이 주재하는 합의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 합니다.

 

 

 

최근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같은 S성을 사용하는 배우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정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혼소송변호사만이 참여를 하여 1달만에 빠른 이혼을 이루어내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민법에서 이혼방식은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가사소송법에서는 개인적인 의사가 매우 중요한 가족법상 사건의 경우 재판을 거치기 이전에 당사자의 입장을 서로 양보하도록하고 재판이라는 강제적인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정이혼절차의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한 경우 필요적으로 반드시 조정이혼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는 조정위원의 주재아래 부부간에 충돌되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과거 이혼판례를 기반으로 조정위원쪽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부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판결 보다는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혼의 타결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일괄적인 해결을 하여 당사자간의 승복을 유도하고 소송시간이나 소송경제상 낭비가 없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상 이혼 절차를 밞거나 재판상 이혼 절차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이혼사건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 일반 민형사상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의해 과거 기준을 반영하여 정당한 권리 인정, 피해에 대한 처벌 확정 등을 하기 보다는 실제 어떤일이 발생하였는지 보다 당사자의 진실된 의사에 의한 합의의 도출이 분쟁해결에 더 효과적이고, 당사자의 승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고, 성실한 가정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과소비를 하고 다른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는 등 유책행위를 하였다면, 엄격한 법률적용을 할 경우 아내는 적은 비율의 재산분할만 받고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하는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경우 아내는 항소,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재판확정 이후에도 재판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어, 가사재판과 같이 당사자의 진의가 중요한 가사소송에서는 본안 재판 이전에 이혼조정신청 혹은 직권에 의한 이혼조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는 꼭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S씨부부의 사례에서도 협의이혼절차를 피하고 재판이혼절차도 택하지 않고 바로 이혼조정신청서 접수를 하여 이를 통해서 원만한 법원절차를 통한 이혼의 성립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변호사를 대리 출석케 하여 본인의 의사와 배우자의 의사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할 수 있어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중재하는 위원장은 재판관이나 기타 덕망있는 자가 하게 되는데, 그간의 관련 자료 취합과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 과거 판례의 기준으로 볼 때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부부에게 열람 및 동의여부를 구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절차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조정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리 검토와 청구취지에 대한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만약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재판이혼에 들어가 지금 당신의 주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재판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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