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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얼마든지 위자료 배상 면할 수 있어

 

부부는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에게 원만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에 입각하여 배우자를 배려하거나 부양, 동거, 성적 행위에 교섭을 할 의무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결혼생활의 특성에 의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정조의무, 충실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거나 육체적인 성적 교섭을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이며, 부정한 행위를 한 기혼자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기혼자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인데, 통상 불륜행위를 한 제3자를 상간자라고 하며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둔 기혼자는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결정짓거나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애정문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졌다가 기혼자와 애정관계를 맺어 외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기혼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곧 이혼할 상태라고 확신시킨 경우 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일은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다소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감정상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사람은 기혼자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원인을 탄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상간자소송피고를 위해 변론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소송피고를 위한 법적 검토에서 우선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부터 분석합니다. 상간자위자료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거나 친밀한 애정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상간자소송피고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기혼자가 기망행위 등으로 전혀 자신이 결혼했음을 알 수 없게 했거나 주변 지인들조차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함께 어울렸다는 등의 불륜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인정에 대해 판례는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잦은 만남, 친밀한 스킨십, 둘만의 사진·영상 촬영, 애정확인이 담긴 문자, 동반여행 등 사회윤리상 기혼자와 해서는 안 될 행위들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기혼자와 애정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통상적, 사회적 만남이었음을 증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간자소송피고로써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기 보다는 이미 유부남, 유부녀의 혼인 생활의 실체는 부존재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설령 외도나 불륜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만한 결혼생활 자체가 없었다면 당사자로서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위자료책임은 공동생활 등으로 애정·신뢰관계의 실체가 있는 혼인을 파탄시켰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이미 장기간 별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결혼 상태인 경우에는 침해될 법익이 없으므로 위자료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기혼자의 혼인관계는 형식상 외관만 존재할 뿐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이 애정관계를 맺는 사람의 배우자가 직접 찾아와 다시는 자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압박을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는 법정 외의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고 강요성이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진의 없는 의사표시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상간자소송피고로서의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다소 친한 관계는 유지하였지만 밤늦게 거주지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거나 애정표현은 없는 수백건의 문자를 오랫동안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만으로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상간자소송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자소송피고로서 소송 대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사실관계의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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