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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바람이혼 문자로 애정행각 벌였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이라는 3가지 중 1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이를 양보, 수용하여 사적인 이혼 및 이혼 관련 법적 이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한 이상 특별히 이혼사유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엄격한 가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증거 검토, 부부 및 관련자 증언 등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이혼이 인정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셀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는 시대나 연령에 따라 주로 문제되는 이혼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애정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혼인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고 불륜, 외도행위를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기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자료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부부 각자는 민법에 의해 서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공동결합체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신뢰와 공동체 유지를 침해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바람이혼을 주장할 경우 외도행위의 인정여부는 이혼의 성립 그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바람이혼 소송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상 규정된 외도 관련 이혼사유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례의 외도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바람이혼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배우자바람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간통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써 지켜야 할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바람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연 어떠한 경우가 기혼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경우인지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거 외도 관련 판례를 다수 분석함과 동시에 특히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타당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바람이혼 판례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어도 수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발달한 통신수단에 의해 휴대폰 통화나 문자, 채팅, 사진 공유, 영상 전송 등으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 것이 배우자바람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전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과도하게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서로에 대한 애정고백이 주를 이루었다는 이유로 이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우자바람이혼 청구를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활동을 방치하였고 다른 남성과 음주를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아내 A씨는 친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A씨는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밥을 잘 챙겨먹고 이따 차려놓겠다, 우리는 힘들어한만큼 더 행복하게 살것이다, 떠나는게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잘 참겠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내용을 확인한 가정법원은 유부녀가 다른 남성과 상당한 기간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함께 만나서 체육, 음주, 식사 등을 하였고, 기혼여성으로서 부적절한 문자를 다수 다른 남성과 주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간통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바람이혼 판결로는 밤늦게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바람이혼은 수백가지 사건이 있다면 수백가지 사건 전부 사실관계가 다르고 관련 증거가 각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론과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바,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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