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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기간 빨리 끝낸다고 좋은건 아니야

10대, 20대의 미혼 남성이나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릴때부터 동화책이나 여러가지 로맨스 소설, 사랑과 관련한 영화 등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운명적이고 뗄 수 없는 인연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을 해보면 어릴적 동화책이나 로맨스 소설, 영화등에서 보고 상상을 하였던 혼인생활은 상당부분 꾸며낸 것이라는 점을 알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어떠한 사람이던 간에 상상을 할때와 실제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을떄의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망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바로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실망 상황과 갈등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부부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는 그래도 신혼부부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거나 아직 자녀가 20대가 되기 전의 결혼생활이 20년 미만인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많은 고령부부들이 이혼사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아내 P씨는 계속되는 남편 K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결혼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K씨와 원래부터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남편과의 간극이 줄어들기는커녕 더더욱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이혼을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는 하였지만 저렇게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과연 얼마나 재판이혼기간이 길어질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처럼 쉽게 끝날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의 재판이혼기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법원이 자신이 청구한 이혼사건만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건의 가사사거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정법원에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있다면 피고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하고, 그러한 서로간의 입장차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고 권리의무 사항을 정리해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재판이혼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검토해야 한 증거나 쟁점이 많은 수록, 감정평가나 증인 소환, 사실조회 등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더 증가를 하는 경형이 있게 됩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재판이혼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항소심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재판이혼기간을 더더욱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기간을 광의적으로  몇 가지 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혼소송 제기부터 재판부 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소장 접수, 송달 및 재판부 배당은 통상30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정절차 및 본안재판에 대비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 짧게는 50일, 길게는 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실무상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조사가 완료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절차란 이혼소송에 필수적인 절차로서 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혼 및 부가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정위원 및 부부가 참여하여 혐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능한 조정절차에서 이혼을 마무리한다면 재판이혼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재판이혼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정성립을 의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정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가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던지, 조정안은 불만족스럽지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안에서는 더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혼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이혼본안재판이 열리게 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 재판이혼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보이나 쟁점이 많고 제출 증거가 많은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그간의 핵심주장과 소송자료들을 핵심사항 별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증거수집, 합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판이혼기간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노하우와 사실분석 능력에 기하여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본인에게 정당한 주장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이를 소송과정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패소를 하게 됩니다. 바로 P씨의 사례가 그러한데 혼인 9년차 부부인 아내 P씨는 남편 K씨의 최근 행적이 수상하여 주변인들을 수소문하고 핸드폰을 몰래몰래 본 끝에 외도녀로 보이는 여성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수십개의 사진과 애정을 표현한 문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황이 없었던 P씨는 이를 캡쳐하거나 본인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홧김에 남편 K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빋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큰 싸움이 발생하였고, 남편 K씨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P씨는 남편 K씨의 불륜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5천만원, 남편 명의 주택의 절반을 요구하였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P씨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통신사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잦은 연락을 주고 받은 여성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 P씨는 남편 K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하고 재산분할도 본인이 당초 원했던 수준의 분할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사건이라는 것은 시작은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다투는 것은 냉정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법리와 사실에 입각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을 맡김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