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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늦은 시간에 자꾸 외출하는 아내

지상 위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수천년전부터 고대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갈등과 환희, 고통, 절망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따른 교훈을 얻거나 이야기 자체에서 크나큰 희열을 느끼는 고차원적인 예술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예술적 표현의 영원한 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로는 사람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불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큰 예술적 가치를 성취하였던 문학작품들 중에서는 사회규범이나 관습,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코 연결되어서는 안되는 기혼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외도행위를 하여 정신적으로 크나큰 혼란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허구의 창작물에서야 기혼자, 그것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는 것을 다소 로맨틱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허구적 장치를 통해서 정당화를 시킬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불륜행위를 한 사람의 배우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과 아픔, 가정이 파탄되는데 따르는 인생에 대한 절망은 가히 불치병 선고 받는 것 이상의 끔찍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서로간의 애정이 상당부분 식었고 어느정도 결별을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충격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있는 상황이거나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소위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결혼생활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기혼자의 불륜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첫번째 이혼사유로 외도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아내 혼자서는 사전적 의미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부정한 행동을 한 남성, 즉 상간남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에 같이 가담을 하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아내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부부 중 일방(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함께 한 제3자는 결혼공동체를 침해한 것으로 그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남편)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내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상간남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고,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별도로 혹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의 연결된 불륜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꼭 아내와 사전에 이혼을 하였다거나 아내로부터 먼저 위자료 배상을 받았어야만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여 합의하에 이혼을 한 남편이 위자료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에 외도남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간남소송을 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된 외도남은 아내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고, 아예 이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남편측에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불륜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적을 하여 외간 남성과 자신의 아내가 수없이 많은 문자와 채팅으로 서로간에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 속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남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녀를 둔채 늦은 시각에 자꾸 외출을 하는 아내 B씨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성 C씨와 서로를 애칭으로 저장해두고 다수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 안에는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청구하였고, 가정법원은 C씨의 행위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되었고, A씨를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간남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여기서는 부정행위)의 수준, 피해자가 입은 여러가지 고통의 수준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추가로 결혼생활과 관련한 피해라는 점에서 혼인신고가 된 이후로 얼마의 결혼기간이 지속되었는지, 불륜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특히 간통행위를 의미하는 부정한 성적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간통행위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남편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더 부정적인 소송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타당한 상간남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