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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그 요건과 가능유무

실무상에서 혼인취소의 가능유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해버렸고, 혼인생활을 하다보니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한 것에 대하여 후회감은 밀려오는데 이혼을 하자니 기록이 남고 혹시 혼인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능유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겁니다.

 

혼인취소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에 혼인취소의 요건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나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민법에 규정된 혼인취소요건을 요건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해석하셔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며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의 개념과 혼인취소사유 및 혼인취소의 가능 유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혼인신고는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취소의 의사가 있어서 이를 합의하였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의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혼인취소소송의 법적성격을 형성의 소로 볼 수 있으며,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적령혼,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중혼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거의 드문 혼인취소 사유이므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인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및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질은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암 등과 같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고칠 수 없거나 고치기 힘든 병을 의미합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해석이 됩니다. 임신가능 여부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신불능 자체는 혼인해소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의 만성보균상태를 혼인신고 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악질이 아니라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에 있어서 학력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여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그것이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강박의 경우에도 다소간 위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가 갈릴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 자녀가 있는 재혼자가 미혼이라고 하며 혼인을 한 경우, 대학진학을 하지 않았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서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중매인이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면서 그 성격, 연령, 건강, 학력, 경력, 사회적·경제적 지위, 수입,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사기가 아니었더라면 누구라도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위법성이 강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취소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3자의 사기나 강박행위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3자의 사기나 강박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경우에 속은 사람은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이 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음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이 역시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의 가능 유무에 대하여 혼인취소의 개념, 혼인취소사유에 기초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의 요건이 엄격하고 실무적으로도 소송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혼인취소청구가 쉽게 인용된다면 혼인제도라는 신분계약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혼인신고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하시고 향후의 혼인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된 이후에 혼인신고라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